만취한 운전자가 2차 술자리를 가기 위해 경찰서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6시40분쯤 음주상태에서 2차를 가기위해 강화서 주차장에 주차한 40대 남성을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지인들과 소주 3병을 나눠 마시고 음주상태에서 강화서 정문 근무자의 통제도 받지 않고 빠르게 진입해 주차했다.
당시 정문에서 근무를 하던 타격대 B대원은 신원확인 중 차량에서 내리는 A씨에게 술 냄새가 진동하자 인근 파출소에 연락, 음주측정을 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 0.172%로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다.
A씨는 "다른 술자리로 이동하기 위해 경찰서 내 주차를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