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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안지만 항소 여부 관건…최대한 빨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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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는 안지만의 혐의가 확인되면, 최대한 빨리 제재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9일 전 삼성라이온즈 안지만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또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을 명령했다.

안지만은 지난해 2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데 1억6500만원을 투자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안지만 측 변호인이 '빌려준 돈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쓰이는 것은 알았지만 공범은 아니다.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수익금 분배 약정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안지만이 사이트 운영자 등과 공모 관계가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KBO는 항소 여부를 지켜본 후 최대한 빨리 제재를 가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KBO 관계자는 "안지만 측이 일주일 내에 항수를 하는지 지켜보고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 만약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빨리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지만은 지난해 7월 전 소속팀 삼성으로부터 계약 해지 상태가 됐고, KBO는 같은 달 21일 참가활동 정지 징계를 부과했다. 안지만은 징계 이후 보수를 받을 수 없고, 훈련 및 구단 활동에 일체 참가할 수 없는 신분이다.

한편 KBO는 지난달 25일 승부 조작에 가담한 이태양(전 NC)에게 영구 실격, 유창식(KIA)에게는 3년 실격 중징계를 내렸다. 리그 품위를 손상시킨 김상현(전 kt)에게는 500만원의 제재금을 내린 바 있다.

나유리 기자 youll@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