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가에서 대형 재난 사건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세월호 참사는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차장을 지낸 김 수석은 이날 변론에서 "당일 오전 10시 30분경 박 대통령이 해경청장에게 특공대를 투입하라고 지시할 때 이미 구조작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도 해경청장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일 오전 9시 30분까지가 구조작업을 위한 '골든타임'이었는데 세월호 선장 및 관계자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참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상업성에 매몰된 선박회사와 현장에서 기민한 상황보고를 하지 않은 해양경찰청의 잘못을 지적했다. 그는 "과학적 측면에서 보면 참사 당일 9시 30분까지가 사실은 (구조의) 골든 타임이었다"며 "9시 15분쯤 학생들에게 구명복을 입고 올라오라고 했으면 됐는데 (이준석 선장 등이) 자신들만 빠져 나갔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세월호 참사 책임을 대통령에게 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9·11 사태, 프랑스 파리 테러 등은 사전 징후를 포착하지 못하고 일어난 대형 참사이며 성수대교 붕괴사고 때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선진국가에서 대형 재난 사건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