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철도경찰관과 열차 내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에 대한 직무집행방해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철도종사자의 직무를 방해하는 사례는 연간 100건 내외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작년 한해만 87건의 직무방해 행위, 104건의 열차 내 흡연, 2건의 승무원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서발 부산행 고속열차 SRT내에서 한 남자승객이 안내 중이던 여자승무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해 6월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호 열차내에서는 한 승객이 철도경찰관을 마구 폭행하는 일도 있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불구속 수사, 기소유예,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다.
국토부는 "시속 300㎞ 이상으로 운행하는 KTX, SRT와 다수가 이용하는 수도권 전동차 안에서 난동 승객이 발생한 경우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더 큰 2차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직무방해 행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 철도경찰대가 강력하게 대응하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