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김현아 의원에게 당원권 3년 정지란 중징계를 내렸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1시간여 회의를 갖고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을 비롯해 현기환 전 청와대 공무수석,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제명 조치했다. 바른정당 합류 의사를 밝힌 김현아 의원(비례대표)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김 의원을 '해당행위자'로 판단하고 징계를 결정했지만, 의원직을 상실하는 자진 탈당과 달리 '제명'·'탈당 권유' 처분을 내릴 경우 의원직을 유지한 채 의정활동을 계속할 수 있어 당원권만 정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