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9시부터 개통한다고 12일 밝혔다.
맞춤형 원천징수제도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80%로 선택한 근로자는 그간 낸 세금이 적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더 낼 가능성이 크다. 반면 120%를 선택하면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많이 떼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
근로자들은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 14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자료와 이전에 대부분 제출되지 않은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제공돼 근로자의 편의를 높였다. 다만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일부 기부금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구입 장소나 기부단체에 직접 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아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 동의를 할 수 있어 편의성이 커졌다.
의료비 중 배우자 난임시술비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의료비와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따로 난임시술비 부분만 분류해 제출해야 700만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고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신생아 등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의료기관에 알려주지 않은 때에도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 이 경우 근로자가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해야 한다.
지난해 중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온 내용은 귀찮더라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자료가 잘못돼 공제 혜택을 과도하게 받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제 자료를 기반으로 공제 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공제 신고서에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만 근로자가 별도로 수집해 공제 신고서에 입력하면 된다.
국세청은 "16일, 18일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25일에는 홈택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여유를 갖고 접속해달라"라고 당부했다.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