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도 2019년부터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도로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현재 유럽연합(EU)에서 시행중인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를 2019년부터 도입·시행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유관기관을 비롯해 국내 타이어 제조사 3곳·수입사 5곳과 '타이어 소음 자율표시제'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9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협약 참여기관·업체는 한국환경공단·대한타이어산업협회·한국타이어·금호타이어·넥센타이어·미쉐린코리아·굳이어코리아·던롭타이어코리아·콘티넨탈타이어코리아·피렐리코리아다.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는 타이어 소음성능을 의무적으로 표시해 기준에 적합한 저소음 타이어만 보급될 수 있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소음이 기준치 이상이거나 소음 성능이 표시되지 않은 타이어를 시장에 진입시키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환경부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최근 교통소음 대부분을 유발시키는 타이어 소음을 상당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간 자동차 소음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주행소음 규제로 엔진계통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상당부분 저감되면서 상대적으로 타이어 소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유럽연합(EU)이 2001년 자동차 주행소음 유발도를 분석한 결과, 속도가 40㎞/h 이하에서는 엔진계 소음이 보다 크지만, 40㎞/h를 초과하면 타이어 마찰소음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주행 상태의 자동차 소음에서 타이어 소음이 차지하는 비율은 45∼97%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유럽연합은 2003년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해 타이어 소음 규제를 시작했다. 유럽연합은 2012년 폭 185㎜ 이하인 승용차 타이어의 경우 기존 74㏈에서 70㏈로 4㏈을 강화한 2차소음기준을 제정, 올해 11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일본도 2018년부터 신형 승용차를 시작으로 유럽연합의 강화된 규제기준을 적용, 2027년까지 모든 타이어를 대상으로 '소음성능 표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 적용될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 소음기준은 현재 국제적으로 공인된 유럽연합의 강화된 기준이다.
환경부는 2019년부터 승용차 출고용 타이어부터 적용하며, 중대형 상용차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8년까지 모든 타이어를 대상으로 도입한다.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