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가 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하청업체 체불에 책임있는 원청업체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열린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한 '원·하청 상생을 통한 근로자 임금체불 해소방안'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근로자 임금체불 규모는 1조3039억원(피해근로자 29만4000명)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 늘었다. 특히 조선업종 체불액은 787억원으로 무려 93.2% 급증했다. 그동안 임금체불액이 가장 컸던 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으로, 체불액은 1조3438억원이었다. 12월 체불액까지 더해지면 올해 임금체불액은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증가에 대해 일시적 경영 어려움 등 경기적 요인이 크지만, 원·하청의 구조 하에서 원청의 불공정 거래 등도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용부가 부산, 울산, 경남지역 도산업체 73곳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주물량 감소 등 기업 내부적 요인으로 도산한 경우는 30.1%에 불과했다. 반면에 원청과의 관계에 따른 기업 외부적 요인으로 도산한 경우는 69.9%에 달했다.
특히 불공정한 도급계약, 기성금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가 컸다.
고용부는 앞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임금체불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관계부처가 협력, '원·하청 상생'을 통한 체불임금 예방·청산활동을 강력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의 일률적 인하나, 불합리한 대금 감액 등 불공정 거래로 하청업체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즉시 통보, 해당 원청업체를 처벌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전국 모든 지방 관서에 '체불상황 전담팀'을 구성, 상시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조선·철강·건설·IT 업종 등에서 원청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금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은 많은 어려움이 중첩되어 있는데, 어려울 때 일수록 근로자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체불의 기본부터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