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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자, 국민연금 지원 신청 4개월만에 10만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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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지난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실업크레딧' 제도에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시행 4개월만에 1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실직자들이 연금보험료 부담을 덜고 노후에 받을 연금 수급액은 늘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실업급여 대상자들에게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실업기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 중 실업크레딧 제도에 신청한 사람이 11월 30일 기준 9만2353명에 달한다.

연령별로는 18~20세 130명, 20~24세 3397명, 25~29세 9850명, 30~34세 1만1672명, 35~39세 1만762명, 40~44세 1만1825명, 45~49세 1만4259명, 50~54세 1만5243명, 55~59세 1만7014명 등이다. 노후에 대비하고자 하는 50세 이상 베이비부머 세대가 가장 많았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국가가 보험료의 4분의 3을 지원해 준다. 신청자는 이를 통해 보험금 부담도 줄고 납입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과거 1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라면 보험료의 25%를 내면 국가가 나머지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해 준다. 국가지원분 중에서 25%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보험기금에서, 25%는 국민연금기금에서, 나머지 25%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각각 나눠 부담한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이 1680만원을 초과하거나 토지·건축물·주택·항공 ·선박의 과세표준 합계 금액이 6억원을 넘는 등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9월말 기준으로 집계했을 때도 4만명 이상이 신청한바 있다. 당시에도 50세 이상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34%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조선업이 밀집된 경남 순으로 신청자가 많았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