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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혐의' 강정호, 삼진아웃으로 면허 취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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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강정호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정호가 이번 사고 외에도 지난 2009년과 2011년에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전력이 있으며, 이에 따라 강씨가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적용 대상이다"라고 밝혔다.

삼진아웃제는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된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제도다.

앞서 강정호는 지난 2일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해서 삼성 사거리 가드레일을 들이 받는 사고를 냈고, 이후 자신의 숙소였던 호텔로 들어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찾아오자 처음에는 동승자 지인 A씨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해 경찰서에 임의동행 됐지만, 경찰이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운전자가 강정호였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강정호는 출석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4%라고 밝혔다.

또 강정호는 지난 2009년 8월에도 음주 단속에 걸린 바 있고 또 2011년 5월에는 이번과 마찬가지로 술을 마시고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냈ㅈ만 세간에는 알려지지 않았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