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법원이 영화 '관상'(13, 한재림 감독, 주피터필름 제작)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8부(여미숙 부장판사)는 '관상'의 제작사 주피터필름이 한재림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본소)와 한재림 감독이 주피터필름을 상대로 제기한 흥행성공보수금 청구(반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주피터필름은 한재림 감독이 '관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기본 분량 이상의 시나리오를 추가하고 이로 인해 촬영시간을 지연, 순제작비가 오버차지된 상황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주피터필름의 소송이 제기되자 한재림 감독도 제작사 수익 중 5%인 2억여원을 흥행보수로 달라며 흥행성공보수금 맞소송을 걸었다. 한재림 감독이 말하는 제작사의 수익은 극장매출 순수익과 영화 DVD 발매 수익을 포함한 전체 수익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는 것.
이에 재판부는 1심에서 주피터필름의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한재림 감독의 흥행성공보수금에 일부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애초 한재림 감독이 원한 2억여원이 아닌 1억8000만원 선의 흥행성공보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고 주피터필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곧바로 한재림 감독에게 약 1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소송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주피터필름과 한재림 감독은 재판부의 1심 판결에 모두 불복, 항소한 것. 주피터필름은 한재림 감독의 무리한 진행으로 인한 제작사의 손해를 인정해달라며, 한재림 감독은 1심 당시 제기했던 흥행보수금을 모두 인정해달며 추가금 5000만원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고 지난 17일 2심 재판이 진행된 것.
이날 재판부는 주피터필름에 "촬영 시기가 겨울이면서 연말이고, 장르가 사극이다 보니 날씨와 출연진의 일정 문제로 촬영일정이 예상보다 길어진 것"이라며 한재림 감독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주피터필름의 주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또한 한재림 감독의 주장에 대해서는 "양측의 계약에 따르면 한 감독의 흥행보수금 산정방법은 전체 흥행수익이 아니라 극장매출 순수익을 기준으로 따지기로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추가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soulhn1220@sportschosun.com 사진=영화 '관상'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