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20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시키거나 섹시 포즈 취하는 장면 등을 방송한 케이블TV 예능 프로그램, ▲성적행위 등에 대한 노골적 표현, 남녀간의 성행위를 원색적 직접적으로 보여준 성인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및 영화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먼저, MBC every1, MBC MUSIC의 <비디오스타>는 여성 출연자들의 둔부나 가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하는 장면, 교태 부리는 방법이나 섹시한 포즈를 취하는 방법을 서로에게 알려주는 장면, 식용 곤충이 출연자의 가슴 안쪽으로 떨어지자 당황해 하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5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위반으로 '주의'를, VIKI <아재쇼>는 출연자들이 신체부위와 성적행위에 대해 노골적으로 대화하거나 비속어 등을 사용하는 장면, 성인영화의 한 장면을 재연해 보거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게임을 하는 장면 등 지나치게 저속하고 자극적인 내용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4호, 제35조(성표현)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위반으로 '경고'를, OCN <강남 1970 : 감독판>은 등장인물들이 다양한 체위로 성행위하는 장면 등을 일부 블러 처리해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제1항 및 제3항제1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형평성 균형성을 잃은 진행, 주제와 무관한 질문 등으로 방송의 품위를 저해한 종편 시사토크 프로그램, ▲특정인의 성공사례를 강조함으로써 유사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시청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증권방송사 등에 노골적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케이블TV 경제정보 프로그램들도 법정제재를 받았다.
먼저, TV조선 <박종진 라이브쇼>는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사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진행자가 패널에게 주제와 무관한 성매매 경험을 묻거나, 성매매특별법과 관련해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기보다는 부정적 입장에서 해당 법의 부작용을 강조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대담 토론프로그램 등)제1항, 제25조(윤리성)제1항, 제27조(품위유지)제5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SBS CNBC <[특집]주식 챔피언스리그 고수의 비법>은 ▲주식 전문가가 출연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증권방송의 회원 및 지인의 실제 계좌를 노출하며 수익률과 이익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특정인의 투자 성공사례를 강조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인터넷 증권방송사 명칭이 포함된 명찰을 패용해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해당 방송사명을 자막 및 음성을 통해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2(금융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자문행위)제5항,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이밖에도 방통심의위는, 성주 사드배치 반대 시위에 대해 출연자가 추측성 의혹을 제기하고 단정적으로 발언하는 내용을 여과없이 방송한 JTBC <JTBC 뉴스 현장>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13호)? 제14조(객관성) 위반으로 '주의'를 녹용의 부작용 및 섭취 시의 주의사항 등에 대한 언급없이 녹용의 효능 효과만을 강조하고, 러시아산 녹용이 함유된 상품과 직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전문가가 출연해 녹용의 효능 등에 대해 단언하거나 보증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JTBC <이승연의 위드유>, 채널A <몸신처럼 살아라>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13호) 제42조(의료행위 등)제1항제2호?제3호 및 제46조(광고효과)제2항제3호 위반으로 '주의'를, 일반 화장품인 헤어제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을 사용하면 머리카락이 덜 빠진다는 등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을 방송한 CJ오쇼핑 <에코글램 헤리프 샴푸>에 대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제5조(일반원칙)제3항 위반으로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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