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이 정부의 차량 교체명령을 요구하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했다.
앞서 국내에서 폭스바겐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달 20일 환경부가 차량 교체명령을 내리지 않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은 6월9일, 6월27일, 8월1일 세 차례에 걸쳐 정부에 환불을 포함하는 자동차 교체명령을 내려줄 것을 건의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차량 교체 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이에 폭스바겐 소유주들이 헌법소원에 나선 것이다.
헌재는 헌법소원이 접수되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진행해 전원재판부에 회부할지를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 심판 요건이 되지 않는 경우는 각하한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헌재의 심판회부 결정은 형식적인 요건 심사를 마치고 이제 헌법소원심판의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는 의미"라며 "헌재가 환경부 장관의 의견도 수렴하며 본안 심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엔진 배기가스가 불법 조작된 폭스바겐 티구안의 리콜(결함시정)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최종적으로 리콜만으로는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면 차량 교체명령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리콜 대상 차량은 EA189 엔진이 장착된 폭스바겐, 아우디 디젤차로 총 12만5500여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