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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미 본사 압수수색… 한미약품, "일부 오해"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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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의 기술수출 계약 파기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17일 오전 한미약품 본사에 수사관 5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한미약품이 독일 베링거잉겔하임과 계약한 85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공시를 하기 전 이 정보가 카카오톡 등 SNS에서 유출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미약품은 계약 파기 사실을 지난달 30일 오전 9시28분 공시했다. 하지만 관련 정보는 전날인 29일 오후 6시53분 이미 카카오톡으로 유출된바 있다. 유출 시간은 한미약품이 계약파기 내용을 이메일로 받은 지난달 29일 오후 7시6분보다도 빠르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자체 조사보다 빠른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패스트트랙(조기 사건이첩) 제도를 통해 이 사건을 지난 13일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미공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사람과 이 정보를 통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부당이득을 얻은 세력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미약품은 "국민과 주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모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차원의 의도적 내부정보 유출이나 공시지연 등은 없었고,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명확히 해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