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짱 파이터'로 사랑받아온 종합격투기 선수 송가연(22)이 한 격투기 전문매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불거졌다.
14일 경향신문은 '13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송가연과 수박이엔엠 첫 공판에서 모격투기 전문매체 대표가 송가연에게 수천만원의 돈을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송가연은 지난해 '소속사인 수박이엔엠이 매니지먼트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출연료 또한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달라는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측 변호인은 수박이엔엠이 송가연에게 충분한 정산을 해왔음을 입증할 증거물로 송가연의 금융입출금 내역을 제출했고, 이 내역이 증거물로 채택돼 공개되는 과정에서 모 격투기 전문매체 대표가 지난해 12월 1100만원을 시작으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입금해온 정황이 포착됐다.
이와 관련 '이중계약 의도' 등 논란이 일자 송가연 측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을 알고 선의로 준 돈이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거대한 횡포에 맞서려니 많은 분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음모론이니 하는 주장은 본질을 호도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언론 플레이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