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피해자들이 최근 리콜 적정성 여부를 검증키로 한 환경부를 감사해달라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방침이다.
폭스바겐 피해자들의 국내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13일 "환경부가 최근 폭스바겐 차량의 리콜 방안 검증에 들어간 것은 부적절한 직무 행위"라며 "환경부를 감사해 시정 조치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심사청구서를 다음주 감사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환경부가 기존에 밝힌 '폭스바겐측이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저감장치에 임의설정을 했다고 시인해야 리콜계획서를 검토할 수 있다'던 입장을 뒤집고, 임의설정을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리콜계획서를 검토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전면적인 자동차 교체명령이 내려질 경우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 폭스바겐코리아로 하여금 최소한의 비용 부담으로 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을 시행하도록 허용하기 위한 수순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종의 '봐주기식 조치' 또는 '특혜'라는 얘기다.
아울러 하 변호사는 "환경부 장관이 국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해서 배출가스 위반 차량에 대해 자동차교체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상 작위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감사 청구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