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10일 신탁과 성년후견제도의 결합을 통해 치매와 노후를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KB 성년후견제도 지원신탁'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KB 성년후견제도 지원신탁은 고객(위탁자)이 본인의 인지상태가 양호할 때 향후 치매발병 등으로 후견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KB국민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맡기는 형태다. 추후 치매발병 등의 사유로 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인이 치매치료 및 요양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고객(위탁자)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KB 성년후견제도 지원신탁 상품은 해지 등 중요사항에 대해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설계돼 있어 후견인의 부정행위로부터 위탁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만19세 이상 성년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인 'KB골든라이프 치매안심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은행 소속 변호사를 통해 성년후견제도 이용에 관해 상담 및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성년후견제도란 치매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정)법원의 결정이나 임의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 2013년 7월 민법 개정으로 시행됐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