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이 30대 대기업집단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 위반 횟수는 롯데그룹이 가장 많았다. 공정위 소관 법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기업 결합을 규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등을 말한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30대 대기업집단의 누적 과징금 금액·법 위반 횟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부과과징금이 가장 많은 곳은 현대차그룹으로 3495억8100만원이었다.
현대차그룹이 이들 법을 위반해 공정위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64건이었다. 이 가운데 30건은 시정명령 이상 조치를 받았고 나머지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은 26건, 검찰에 고발된 사건은 12건이다.
현대차에 이어 삼성그룹이 모두 2832억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2위에 올랐다. 시정명령 이상 조치를 받은 사건이 23건, 경고를 받은 사건이 18건으로 집계됐다. 과징금 부과는 19건, 검찰 고발은 10건으로 조사됐다.
3위는 포스코그룹으로 2176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시정명령 이상 21건, 경고 28건 등 총 49건의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검찰고발 건수는 13건으로 30대 대기업 중 가장 많았다.
법 위반 횟수로 보면 롯데그룹이 124건으로 가장 많았다.
롯데는 이중 13건에 대해 360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부과 과징금 순위로는 11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2위는 SK(88건, 부과 과징금 1730억2000만원), 3위는 LS(85건, 362억9000만원)로 집계됐다.
한편, 업종별로 보면 정보통신업에서는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부과과징금이 470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2위인 KT(165억9000만원)의 2.8배에 달했다. 건설업에서는 현대차그룹에 속한 현대건설이 최근 5년 간 가장 많은 2408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밖에 대림건설(1473억5800만원), SK건설(1015억2300만원) 등이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용진 의원은 "법을 어기며 벌어들이는 수익이 징계로 받는 불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기업들의 불법과 편법이 반복된다"며 "연내 누진 과징금 체계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