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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대금 연체 이틀 내 고객통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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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카드사들은 고객에게 카드대금 연체 사실을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내에 알려야 한다. 고객들의 신용등급이 하락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카드사들은 고객이 결제일에 카드대금을 갚지 못할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연체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문제는 통지일이 결제일로부터 최대 5영업일까지 지난 후라는 점이다. 10만원 이상을 5영업일 간 연체하면 단기연체 정보가 개인신용조회회사(CB)에 등록돼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카드가 정지될 수 있다.

개선안은 카드사들이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또는 연체사실을 안 날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연체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멸시효가 끝나거나 매각·면책 결정으로 상거래 관계가 끝난 대출채권의 연체 정보를 5년 이내에 삭제하도록 한 '정보파기 의무'를 보강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을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연체 정보 파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미흡한 금융회사에 시정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현재 신용정보원이 금융회사 4200곳을 대상으로 등록 신용정보 실태를 전수조사 중이다. 금감원은 조사결과 등록 오류가 많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