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혜교에게 악성 댓글을 쓴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함석천)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송혜교에 대한 기사 댓글에 정치인과 스폰서 의혹을 제기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송혜교는 지난 3월 스폰서 관련 루머를 퍼뜨린 악플러를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송혜교의 소속사 측은 "스폰서 루머에 대해서는 절대 선처는 없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