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물질로 사람 호흡기에 노출돼 위해 우려가있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CMIT/MIT)이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함유되는 것이 금지된다.
6일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위해우려제품 지정·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7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방아쇠분무형, 에어로졸형, 자동분사형 등 모든 스프레이형 탈취·방향·코팅제품에 CMIT/MIT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발암성이 있는 1,4-디클로로벤젠의 사용도 금지됐다. 미생물억제제로 쓰이는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과 에틸렌글리콜, 테트라클로로에틸렌도 함량을 제한했다.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됐다면 농도와 상관없이 모든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 성분을 표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성분명칭, 첨가사유, 함유량과 함께 '독성 있음'을 표시해야 한다.
세제류 제품에 벤질알코올을 포함한 알러지를 유발하는 향료 26종이 일정 농도(사용 후 세척제품 0.01%, 사용 후 세척되지 않는 제품 0.001%)이상 사용된 경우에도 성분명칭을 표시하도록 했다.
CMIT/MIT가 미량 검출된 바 있는 옷 구김 방지용 다림질보조제와 사무실에서 사용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되는 인쇄용 잉크·토너, 실내·외 물놀이시설 등에 미생물 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살조제를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을 알려면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