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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단통법 이후 공시지원금 부풀리기…4000억대 부당이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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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3사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공시지원금 부풀리기를 통해 40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6일 단통법 이후 소비자가 누려야할 단말기 부가세 면세 혜택이 '공시지원금 부풀리기'로 둔갑, 이통3사가 가져간 부가세 감면 혜택이 4000억원대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통사의 유통 정책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던 단말기 보조금 정책이 '출고가 인하방식'으로 법제화됐고, 단통법 이후에 지급된 단말기 지원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 공급 당시의 통상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법 상에서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통법 이후의 공시지원금은 '출고가 인하방식'으로 지급, 통신사 지원금만큼 단말기 가격이 낮춰져서 소비자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에누리된 금액만큼 부가가치세는 면세되어야 한다.

그러나 신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이통3사에 문의한 결과 이통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 할인반환금(위약금)에도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받아야할 부가가치세 면세 금액이 공시지원금으로 둔갑했다는 설명이다.

110만원 출고가 단말기를 가정했을 때 이동통신사가 22만원의 지원금을 공시했다면, 이중 통신사가 실질적으로 재원을 부담하는 것은 20만원이고, 나머지 2만원은 소비자가 당연히 받아야할 면세 혜택이라는 얘기다.

신 의원 측에 따르면 단통법 이후 단말기 구매 건수는 3000만건에 달한다. 이중 지원금을 받지 않고 20%요금할인을 선택한 것은 1000만건 가량이다. 지원금을 받은 2000만건의 경우 평균 20만원을 받은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지원금으로 지급된 총액 4조원의 10%인 약 4000억원은 소비자가 받아야 할 면세 혜택을 이통사가 지원금으로 과대 포장된 셈이다.

신 의원 측은 "에누리액에 상당하는 단말기 부가세 면세 금액은 응당 소비자의 몫"이라며 "이통3사가 지원금 부풀리기로 자사의 비용을 절감해왔던 것은 매우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후 공시지원금은 부가세 면세 혜택을 뺀 이통사의 실지원금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