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에서 못 받은 방송 출연료를 두고 벌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2부(한창훈 부장판사)는 29일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 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스톰과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했던 유재석과 김용만은 스톰이 2010년 채권을 가압류당하며 각각 유재석 6억907만원, 김용만 9천678만원의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유재석 등은 같은해 10월 계약을 해지하며 방송사들을 상대로 밀린 출연료를 청구했지만 방송사들은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그러자 유재석 등은 "스톰은 대리인으로서 출연료를 받기로 한 것일 뿐 각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직접 맺은 건 방송인들"이라고 주장했다. 또 "방송출연계약은 도급계약의 일종으로 원사업자인 스톰으로부터 받아야 할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하도급법에 따라 출연료를 직접 지급해야 한다"며 2012년 9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스톰과 유씨 등이 맺은 계약 내용에 비춰볼 때 출연 계약의 당사자는 스톰이었다고 볼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도 "유씨와 김씨가 직접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