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인증제도가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전문판매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천연 화장품은 과일이나 꽃 등 천연 성분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화장품을, 유기농 화장품은 유기농 원료로 제조된 화장품을 말한다. 그동안 천연화장품은 정의와 기준 및 인증제도가 없었고, 유기농화장품은 정의와 기준은 있지만 인증제도가 없어 소비자들이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소비자가 천연·유기농 화장품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 도입을 식약처에 제안한 바 있다.
개정안은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도입 ▲화장품 업종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 확대 ▲화장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감시원 도입 ▲절차적 규제 개선 등을 담고 있다. 또, 화장품 안전품질관리원을 신설해 천연·유기농 화장품 기준 및 인증기관을 관리하는 동시에 화장품 안전정보 수집 및 분석과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한다.
화장품을 혼합하는 맞춤형 화장품이나 완제품을 다른 화장품의 용기에 나눠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전문판매업'이 신설된다. 이해하기 어려웠던 '화장품제조판매업'(생산·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업종)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책임유통관리업'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기능성화장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뿐만 아니라 대학과 연구소 등도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심사청구권 범위가 확대된다.
화장품영업자 폐업의 경우 관할 세무서와 식약처에 중복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 폐업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소비자 요구 등 시대변화를 반영한 지속적 제도개선을 통해 화장품 산업이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