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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토토, 적중상금 및 환불금 1년 이내 찾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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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가 환급시효 기간이 임박한 적중상금 및 환불금에 대한 고객들의 발 빠른 수령을 촉구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축구토토, 야구토토, 농구토토, 배구토토, 골프토토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스포츠토토 게임에서 경기결과를 정확히 맞힌 적중자에게 지급되는 적중상금이나 발매가 취소돼 환불 처리되는 경우 환급 시효인 1년 이내 찾아가지 않으면 모두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된다.

귀속된 금액은 시효완료 즉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된다. 기금은 올림픽기념사업, 학교체육지원사업, 청소년 및 소외계층 체육지원, 경기 주최단체 지원 등 체육진흥기금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쓰이게 된다.

특히 골프토토 게임의 경우 지정선수의 불참, 현지 기상 사정으로 인해 대회 라운드 조정, 경기 일정 순연 등의 경우에는 회차가 취소돼 환불금이 발생된다. 또한 축구의 경우에도 경기장 상태, 대상 경기의 팀들의 징계로 인한 경기 개최 유무등에 다라 경기 일정이 바뀌는 경우도 발매 취소가 생기기도 한다.

발매 취소의 경우 구입한 영수증을 지참해 판매점을 방문하면 구입금액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참여금액의 100배가 넘는 적중금액은 IBK기업은행을 찾아가면 환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부주의로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발매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스포츠토토 관계자는 "영수증을 분실하는 등 본인의 부주의로 적중상금을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자신이 적중됐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혹시라도 아직까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고객들은 작은 금액이라도 환급시효가 완료되기 전에 꼭 찾아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임정택 기자 lim1s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