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사망사고를 유발한 다국적 가구 기업 이케아(IKEA)의 말름(MALM) 서랍장이 국내에서도 결국 리콜된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매출기준 상위 11개 업체의 서랍장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7개 업체, 27개 제품이 예비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지난달 31일 자로 업체에 리콜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리콜 조치가 내려진 27개 제품 가운데 이케아 제품은 모두 15개로 모두 말름 서랍장과 크기·모양이 비슷한 제품들이다. 나머지 12개 제품은 모두 국내 브랜드 모델이다.
문제가 된 서랍장 27개는 5세 어린이 평균 몸무게인 23㎏(예비안전기준)에서 파손되거나 전도됐고, 7개 제품은 서랍만 모두 개방해도 넘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리콜 업체와 제품에 대한 정보는 관련 기준에 따라 오늘(9일)부터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된다.
리콜 권고를 받은 업체는 해당 제품을 유통 매장에서 즉시 판매 중지하고 수거 해야 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줘야 한다.
이케아는 미국에서 문제의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북미 판매를 중단했지만, 우리나라와 중국 등에서는 계속 판매해왔다.
리콜 권고를 받은 후 이케아 코리아는 입장자료를 내고 국표원의 예비안전기준을 지키기 위해 15가지 서랍장의 판매를 즉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케아 코리아는 "새로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현재 유통 중인 자사 서랍장을 국내 인증기관에서 전수 조사하고 있다"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이달 20일부터 추가로 판매를 중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