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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법인폰 불법 유통 10일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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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의 법인부문이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법인폰을 불법 유통한 것이 적발 됐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1일부터 조사를 해왔던 LG유플러스에 대해 10일 영업정지 제재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과징금 18억2000만원도 부과키로 했다. 당초 과징금은 15억2000만원이었지만 지난 6월 이틀 동안 방통위 조사를 거부한 데 대한 가중처벌로 20%(3억원)의 과징금이 추가됐다.

LG유플러스는 기업에만 팔아야 하는 법인폰을 개인에게 판매하고, 법인용 판매점에 불법 지원금을 준 혐의 등으로 이동통신 3사 중 유일하게 조사를 받아왔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올해 1∼6월 유치한 새 법인폰 가입자 17만1600여명 중 방문 판매 등 수법으로 개인에게 무단으로 법인폰을 판 경우가 5만3500여명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또 56개 법인폰 대리·판매점에 불법 과잉 지원금을 지급하고, 유통점이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여부에 따라 고객들에게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주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