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일부터 재가서비스를 받는 중증치매 수급자에게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정부의 치매가족 지원방안의 하나로 시행 중인 치매가족휴가제의 서비스 이용 종류를 9월 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치매가족휴가제는 지난 2014년 7월 도입된 제도로 가정에서 치매노인을 모시는 가족의 일시적인 휴식(휴가)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연간 6일 동안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5%의 본인부담으로 단기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가정을 떠나기 꺼려하는 치매노인들의 특성을 고려해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돌보는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가 추가됐다.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는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치매수급자만 이용 가능하다.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24시간 동안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기간 중 1회 이상 간호(조무)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응급상황 등에 대비하토록 했다.
이용료는 1일 18만3000원이며 이 중 1만9570원을 이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16만3430원은 건보공단이 부담한다. 최대한도는 연간 6일, 이용료는 109만8000원이지만 11만7450원만 부담하면 된다.
서비스 제공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모두 운영하는 기관에서만 제공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기관검색이 가능하다.
이용대상자 여부는 8월말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이용대상 여부 등 궁금한 사항은 공단지사 및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5등급(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만 제공되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1~4등급 치매가 있는 수급자까지 확대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도 현행 1일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렸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