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직원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무더기로 경고 또는 주의를 받았다.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999년 국민연금 기금의 전문적 운용을 위해 설립됐으며 올해 5월말 현재 533조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본부와 준법지원실의 기금운용실태에 대한 내부감사를 벌였다고 23일 밝혔다.
내부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는 국내외 주식·채권 분야와 부동산 등 대체투자분야, 운영전략과 내부통제 분야 등에서 투자지침을 어겼다.
주식운용실 일부 운용역은 국내주식위탁 예비운용사를 전체 정규운용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는 규정에도 예비운용사를 초과 선정했다.
해외대체실 일부 운용역은 해외사모펀드 위탁운용사와 추가 약정을 맺는 과정에서 운용보수 면제 조건을 투자위원회의 승인 조건과 다르게 체결했으며, 이로인해 운용보수가 추가로 지급될 수 있게 하는 등 부실하게 일을 처리했다.
위탁투자지침을 위반한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도 경고 등 조치를 누락하거나 추가 제한 조치를 통보하지 않는 등 사후조치를 미흡하게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침상 수익률이 저조해 전액 회수 대상이 된 펀드에 대해서는 위탁자금 전액을 회수해야 한다. 그런데도 반복적으로 회수 조치를 하지 않거나 일관된 기준 없이 감액해서 회수했다.
또한 국내주식을 직접 투자하거나 위탁 운용하면서 초과보유 제한규정을 어기고 특정 주식을 초과해서 보유했다.
아울러 기금운용본부 일부 직원은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채 외부 상용 이메일을 사용하는 등 정보보안에 허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운용전략실 일부 직원은 국내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하면서 기업 주주총회에 올라가지 않은 일부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한 것으로 허위 공시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