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사업 지속 여부로 갈등을 빚어 온 서울시와 정부가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4일 보건복지부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을 직권 취소한 데 대해 대법원에 취소 처분과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법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의 직권취소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직권 취소가 지방자치 법과 행정 절차법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라며, 박원순 시장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는 등 중앙정부에 수차례 협력을 요청했음에도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법원에 제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완구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신설 변경시 협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당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사무국장은 "서울시는 복지부와 진행한 논의만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입장"이라면서 "'협의'는 양 기관 간 의견의 합치, 즉 '합의'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3항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라고 규정한 것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논거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서울시의 '지자체 자치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을 사전 협의·조정하는 것은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