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만9000여명의 고객 개인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롯데홈쇼핑을 대상으로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2009년 2월부터 2014년 4월 사이 고객 개인 정보를 롯데·한화·동부 등 3개 손해보험사에 몰래 팔았다. 개인정보를 빼돌려 롯데홈쇼핑이 챙긴 돈은 방통위 조사에서 확인된 금액만 37억3600만원에 달한다. 방통위 측은 "홈쇼핑이 보험 영업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런 개인정보 제공이 이뤄졌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유출 피해를 입은 회원들은 제3자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동의를 했다는 기록이 없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처럼 빼돌리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