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의 누진제의 불만을 느낀 시민들이 늘고 있다. 낮에는 폭염과 밤에는 열대야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기료 부담에 에어컨을 틀기 쉽지 않다는 게 이유다. 상가 등에서 문을 열어 놓고 에어컨을 켜는 것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이들도 불만을 표하고 있다.
8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지난 7일 하루에만 465명(오후 5시 기준)이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했다. 전날에는 700명이 넘게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강 측이 2014년 8월 20명을 시작으로 소송 대리에 나선 이후 누적 신청 인원만 2400여명이 넘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인원은 750명이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대전·광주·부산지법에 총 7건의 소송이 걸려있다.
원고들과 인강 측은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 만큼 해당 차액만큼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전은 자체 전기공급 약관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을 6단계로 나눠 놓았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 단가가 비싸지는 구조다.
처음 100㎾h까지는 ㎾h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지만, 500㎾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 뛴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대로라면 여름철 일반 가정에서 한 달간 에어컨을 하루 3시간 가동한다면 전기 요금은 평소의 2배 이상을 내야한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동일하다. 누진제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 중 하나다. 인강 측은 "국내 전기사업법에서 한전에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줬다"며 "소비자들은 한전이 일방적, 독점적으로 정한 전기요금을 적용받으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