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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다이노스, 이민호 자체 징계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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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다이노스가 최근 가정사로 물의를 빚은 투수 이민호(23)에게 벌금 1000만원과 사회봉사활동 50시간 구단 자체징계를 내렸다.

이민호는 지난 2일 아내와 다퉜고 그 사실이 SNS를 통해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NC 구단은 이민호가 가정사로 구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했다. 이민호의 와이프가 자신의 SNS에 이민호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멍든 팔 사진을 올렸다. NC 구단은 이민호가 현재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라고 밝혔다. 이민호는 5일 대전 한화전에 선발 등판할 예정이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