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노후 경유차, 내년부터 서울 전역서 ‘운행 제한’

by

노후 경유차가 내년부터 서울에서, 2018년부터는 인천과 경기에서 운행이 순차적으로 제한된다.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4일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옹진군·연천군·가평군·양평군 제외)에 등록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에따라 서울 전역은 2017년,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과 경기 17개시는 2018년,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2020년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된다.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경유차 104만대로, 이 중 종합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된 차량,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이 운행제한 적용을 받는다.

다만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수도권 47만대)과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14만대는 저공해조치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자체는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이라도 영세업자가 주로 운행하는 생계형 차량에는 저공해 조치명령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생계형 차량 소유자는 2015년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8.6%에 해당된다.

운행제한차량이 단속에 적발되면 그 때마다 20만 원, 최대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도권 자치단체들은 운행제한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현재 서울시 7개 지점에 설치돼 있는 단속 카메라를 2020년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