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일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이 실태점검을 요청한 11개 구역조합에 대해 수사의뢰와 환수, 시정명령 등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현장실태점검을 실시해 총 130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시·구청 직원 및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민원신청 내용과 자금관리, 예산·회계, 계약, 행정, 정보공개 등에 대해 조합별로 집중점검을 진행한 결과다.
합동점검반은 시·구직원,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등 8명으로 1개 반을 구성해 총 11개 반 88명이 투입됐다. 이를 통해 ▲자금차입 5건 ▲자금관리 1건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회계분야 72건 ▲계약 24건 ▲조합행정 14건 ▲정보공개 14건 등 총 130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2건은 수사의뢰, 7건(4890만원)은 환수조치, 17건은 시정명령, 99건은 행정지도, 5건은 기관통보 됐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는 연차적으로 '기 점검한 조합'을 재점검해 조합의 면죄부 논란을 종식시킨다는 방침이다. 올 하반기에는 2014년 점검했던 구역에 대한 재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서면결의서를 징구하고 징구된 서면결의서에 의해 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수사의뢰 등 엄중히 조치했다"며 "부조리 등이 사라지고 투명한 조합운영이 자리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점검 및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