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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의원 구속영장 또 기각…法 “여전히 방어권 보장 필요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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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또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박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서 "도주 우려가 없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두 번째로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박 의원 금품 제공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재판 과정에서 박 의원이 직접 참여해 반대신문을 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보장된 것이 아니기에 여전히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이미 회계책임자가 구속되고 장부가 압수되고서 추가 지출이 있었다는 점에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영장 기각 후 청사를 나오며 "사법부가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5천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한 홍보업체로부터 선거홍보물 8천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3천400만원으로 지출 비용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3억5천만원 수수 혐의로 5월 18일 박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기각 두 달 뒤인 지난달 28일 "박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말을 맞춰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홍보업체 관련 혐의까지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