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영록 기자]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이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8일 2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심사 결과가 발표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은 공무원이나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서도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 5만원 이상의 선물도 금지하고 있다.
특히 핵심 쟁점은 4가지다. 당초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추진할 때만 해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그 범위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확대된 상태다. 언론사와 사립학교의 '공공기관' 인정 여부가 관건인 셈.
이밖에 또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신고하도록 강제한 것이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의미불분명, 금품 제한액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 등이 쟁점이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김영란법의 위헌 소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한지 1년 4개월만에 헌재가 위헌 여부를 선고하게 된 것.
헌재는 합헌,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등 5가지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합헌'이면 그대로 시행되고, '위헌'이면 해당 조항의 효력이 사라진다.
'헌법불합치'면 사실상 위헌이므로 한시적으로 법을 유지하되 기한내 국회에서 재논의되고, 한정위헌-한정합헌일 경우 헌재가 정한 범위 내에서는 적용이 금지된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김영란법 위헌 여부에 대해 발표한다. 헌재는 조항별로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므로, 일부 조항이 수정되더라도 '김영란법' 자체는 2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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