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업체 갑을오토텍이 금속노조 쟁의 행위에 맞서 26일 직장폐쇄를 단행하기로 했다.
갑을오토텍은 25일 "금속노조의 장기간 쟁의 행위로 더 이상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회사의 존속과 시설 보호를 위해 26일 오전 7시 40분부터 직장폐쇄를 단행한다"고 공고했다.
직장폐쇄 장소는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갑을오토텍 사업장 전 시설이며 대상은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이다.
갑을오토텍은 "노조가 지난해 6월2일부터 최근까지 1년여 동안 전면·부분 파업을 병행하며 지속적으로 파업을 실시해왔다"며 "이로인해 회사는 황폐화되고, 현재까지 재고물량으로 겨우 고객사(완성차)의 생산라인 필요물량에 대응하고 있지만, 재고도 거의 바닥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8일 이후 파업으로 중단된 제품 생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투입된 관리직 직원의 적법한 대체근로까지 노조측이 저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넘어 불법 쟁의행위"라고 주장했다.
갑을오토텍 관계자는 "장기간 파업으로 인해 생산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당장 회사는 일부 제품을 회수당했고, 대다수의 제품에 대해서는 고객사가 이미 이원화를 진행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신제품 수주경쟁에서도 연이어 탈락하는 등 회사의 존속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고객사와 임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선택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노조측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저항하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공고문을 통해 "사측의 직장폐쇄 목적은 노조 쟁의행위가 아니다"면서 "교섭을 통해 몇 분 이야기하면 마무리될 수 있는 문제를 더 큰 불행을 만들어 구성원 모두를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노조는 이달 초 "회사가 노조 쟁의 행위를 무력화하려고 대체 생산체제를 구축한 뒤 불법 대체인력을 투입했다"며 고용노동부에 회사를 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