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 타이거즈 좌완 투수 유창식(24)이 "승부조작에 가담했다"며 구단과 KBO에 자진신고를 했다.
KBO는 앞서 승부조작 사건이 또 터지자 자진신고를 한 선수에게 징계를 감경해주는 '조건'을 제시했다.
KBO는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KBO 리그 선수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을 통한 부정행위 및 품위손상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야구를 사랑하는 국민과 팬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KBO는 "22일부터 8월 12일까지 3주 동안 선수단, 구단 임직원을 비롯한 전체 프로야구 관계자들의 자진신고 및 제보를 받는다"며 "해당 기간에 자진 신고한 당사자는 영구 실격 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서 2∼3년간 관찰 기간을 두고 추후 복귀 등의 방식으로 제재를 감경할 예정이다. 신고 또는 제보한 이에게는 포상금(최대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함태수 기자 hamts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