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박태환 사건'에 대한 중재가 빨라진다.
문화체육관광부 김 종 제2차관은 12일 "국내 스포츠 관련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최근 법무부와 '문화융성을 위한 법률 지원, 문화 인프라 지원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MOU에는 문화창조융합벨트 및 문화콘텐츠 산업 법률 지원과 교정·소년보호시설의 문화콘텐츠 교육 지원과 함께 스포츠 분쟁해결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방안이 담겨있다.
스포츠 분야의 분쟁을 조속하고 원활하게 중재하기 위해 문체부와 법무부는 상사 분야 등의 중재를 담당해온 대한상사중재원 산하에 스포츠 중재 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신설 기구를 통해 선수와 기관, 기관과 구단, 구단과 선수 등 향후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 각종 스포츠 관련 분쟁에 대한 조속한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리우 올림픽 출전 자격을 놓고 대한체육회와 이견을 보였던 박태환의 대표 선발 여부와 같은 징계의 타당성과 자격 심사에 대한 판단도 이 기구를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2014년 9월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국제수영연맹(FINA)로부터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던 박태환은 징계기간이 지난 올해 4월 리우올림픽 국가대표 2차 선발전 4종목에서 모두 출전자격을 획득했다. 그러나 '도핑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체육회 규정에 발목이 잡혀 리우행이 막혔다. 이에 박태환 측은 CAS 판단 요청과 함께 동부지법에도 2중 징계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에 이어 CAS에서도 올림픽 출전 자격이 있다는 판단을 이끌어내며 가까스로 리우행 막차를 타는데 성공했지만 장기화된 법리 다툼에 몸과 마음이 지쳤다. 스포츠 중재기구 신설에는 이러한 '제2의 박태환' 케이스를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취지가 담겨있다. 이 기구는 스포츠 관련 전문가로 풀을 구성하고 그 중 3명이 각 개별 조정 사안을 담당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분쟁 당사자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조속한 판단을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설될 중재 기구의 판단은 최종 결정은 아니다. 중재나 조정이 이뤄지지 않거나 불복할 경우 사법절차를 통해 권리 주장을 이어갈 수 있다. 일종의 법원으로 가기 전 1차적 조정의 역할인 셈이다. 이 때문에 어차피 중차대한 사안일 경우 결국 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하지만 사소한 분쟁이나 현실적 문제로 인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어려운 당사자의 경우 유의미한 구제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