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내부 점검을 위한 비파괴검사 입찰 용역에서 담합한 7개 업체를 기소했다.
비파괴검사는 발전소 설비 등 대형 구조물에 들어가는 금속의 손상 여부를 방사선과 초음파 등으로 알아내는 검사방법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2003∼2009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생산기지 탱크 공사의 비파괴검사기술용역에서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7개 업체를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당초 담합에 참여한 서울검사, 지스콥, 아거스, 동양검사기술 등 8개 업체였지만 , 이 가운데 1곳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적용을 받아 법인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8개 업체들에 이같은 혐의로 총 63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검찰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낙찰 예정업체와 투찰 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절반씩 지분을 나누어 용역을 공동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의 담합은 2011년 7월 LNG 삼척 생산기지 탱크 용역 입찰 당시 업체 간 지분을 놓고 이견이 생기면서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