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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vs세입자간 갈등폭발…맘상모 "우장창창 지키자"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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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듀오 리쌍과 소유 임대건물 세입자간의 마찰이 점입가경이다.

리쌍 측은 7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건물의 곱창가게 '우장창창'에 용역 100여 명과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 철거 강제집행에 나섰다. 이에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측이 집단 반발했고, 이에 철거는 일단 중단된 상태다.

맘상모 측은 공식 SNS를 통해 "오늘 오전 있었던 우장창창 강제집행, 많은 분들이 함께 연대해주셨기에 막을 수 있었다. 덕분에 오늘도 우장창창은 곱창 장사를 한다"라며 "쫓겨나는 우장창창, 지켜냈다! 지키자!"라고 선언했다.

리쌍은 지난 2012년 5월 곱창집 우장창창을 운영하는 서윤수 씨가 세든 건물을 구매했다. 리쌍 측은 이해 10월 서 씨의 계약이 만료되자 연장을 거부했고, 서씨와의 긴 법정싸움이 시작됐다.

리쌍은 2013년 9월 보증금과 별개로 권리금 1억8000만원을 지불하며 합의했고, 서씨의 곱창집을 지하 1층과 지상 1층 주차장으로 옮기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 2년을 맺었다.

하지만 이해 10월 강남구청이 주차장에 설치된 천막의 철거를 요구했고,리쌍 측은 서씨가 건물주 동의 없이 용도와 구조를 변경해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서씨도 리쌍에 대해 '영업 방해 및 토지사용 승낙'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리쌍도 맞소송을 진행한 결과, 법원은 "서씨는 철거 요청에 불응해 리모델링 업무에 방해가 되는 등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 리쌍의 해지 통보는 적법하다. 서씨는 임차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했다.

이어 법원은 서씨에게 2차례 퇴거명령을 내렸고, 지난 5월30일 계고장 기한이 만료됐다. 이에 따라 리쌍 측은 강제집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맘상모 측은 "야만적인 집행을 시도한 강희건(개리) 집 앞에서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개리의 자택 앞 시위를 예고했다.

또 "우장창창은 오늘 저녁부터 또다시 장사를 한다. 건물주 리쌍이 나가라고 한 그 자리에서 다시 곱창을 구울 것"이라며 "늦었다 생각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우장창창을 지켜주세요. 모여서 함께 이야기해주세요. 같이 좀 살자고, 상생하자고, 맘 편히 장사 좀 하자고"라고 주장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