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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리쌍, 세입자 곱창집 강제철거…개리 집 앞 시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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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듀오 리쌍이 계약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 임대상가에 대해 강제철거를 집행해 임대인 측과 충돌을 빚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 측은 7일 공식 페이스북에 "오늘 오전 6시 10분 경, 우장창창에 강제집행이 들어왔습니다. 오전 10시 30분 경, 조건 없는 사람들의 연대로 다행히 집행이 불능이 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맘상모' 측은 "폭력적인 집행 과정에서 사람들이 실신하고 다쳤습니다. 밀폐된 공간인 지하실에서는 사람들을 향해 소화기를 뿌렸습니다. 1층 천막은 칼로 찢어버렸습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자, 건물주 리쌍 길성준(길)과 강희건(개리)입니다. 집행 불능이 날 때까지 건물주 길과 개리는 계속 집행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라며 "야만적인 집행을 시도한 강희건 집 앞에서 오늘부터 기한 없이 상생촉구직접행동을 할겁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개리의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공지를 띄우기도 했다.

'맘상모' 측은 "우장창창은 오늘 저녁부터 또 다시 장사를 할겁니다. 건물주 리쌍이 나가라고 한 그 자리에서 다시 곱창을 구울 겁니다"라며 "늦었다 생각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우장창창을 지켜주세요. 모여서 함께 이야기해주세요. 같이 좀 살자고, 상생하자고, 맘편히 장사 좀 하자고"라고 글을 남겼다.

이날 리쌍 소유 건물 앞에서는 용역 100여명과 포크레인이 동원돼 법원 집행관과 함께 강제철거가 집행됐다. '맘상모' 측은 이 과정에서 1명이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10년 11월부터 건물 1층에서 장사를 하던 임대인 서 모 씨는 이 건물을 인수한 리쌍 측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으면서 갈등을 빚었다. 법원은 서 씨가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퇴거 명령을 내렸지만, 서 씨는 퇴거명령 계고장 기한이 만료된 지난 5월 30일이 지나서도 퇴거하지 않았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