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슈퍼주니어 강인이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강인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전날 강인은 저녁 8시부터 3시간 동안 지인 2명과 함께 소주 3병을 나눠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강인은 11시간 정도 지나 서울 강남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면허취소 수준(0.1%)을 훨씬 웃도는 0.157%로 확정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강인은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쿵'하는 소리가 났지만 도로 경계석과 부딪힌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인은 지난 2009년 10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2010년 2월 법원에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