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7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반대'를 위한 사이버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올해로 종료되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세 10.5%, 2조6570억원의 증세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연맹이 정부의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2014년 기준 추정치다. 국민 1인당 평균 32만원의 세금을 더 내는 셈이다.
연맹은 2조6570억원 증세는 2015년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당시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증세된 효과보다 3.7배 더 큰 증세효과라고 주장했다.
연맹은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공제받고, 독신 근로소득들이가 유일하게 소득공제 받는 신용카드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가뜩이나 고용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소득자들에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증세한 것도 모자라 사실상 추가 증세를 시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연맹은 지난 6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반대'를 위한 사이버 서명을 받고 있다.
연맹이 '소득공제' 항목이었다가 '세액공제' 항목으로 전환된 7개 세액공제의 공제효과를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는 2조6570억원, 교육비가 1조2296억원, 의료비 9432억원, 보험료 9201억원, 연금저축 8544억원, 기부금 7520억원, 퇴직연금 144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연맹은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상 신용카드공제 조세지출액 1조8163억원과 연맹 추계액의 차이는 정부가 조세지출액을 계산할 때 세액공제전환에 따른 과세표준 누진구간 상승효과를 반영하지 않았고, 지방소득세가 제외된 것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2016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늦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