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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 '탈세 유죄' 징역 21개월 선고…집유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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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영록 기자] 스페인 법원이 리오넬 메시(29)의 탈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마르카 등 현지 매체들은 6일(한국 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이 메시와 아버지 호르헤 메시의 탈세 혐의에 대해 징역 21개월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메시 부자는 이번 선고에 항소할 수 있다.

법원이 메시에게 200만 유로(약 26억원), 호르헤에게 150만 유로(약 20억원)의 벌금을 선고한 것은 아버지가 아닌 메시 본인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메시는 "나눈 축구만 했다. 다른 일은 전혀 모른다. 재산 관리는 아버지가 해왔다"고 주장해왔다.

메시는 지난 2007-2009년 사이 메시의 초상권 수입 416만 유로(약 55억원)에 대해 우루과이와 벨리즈의 유령회사를 활용해 3번의 탈세를 한 혐의다.

스페인에서는 초범의 경우, 2년 이하 판결은 집행유예를 적용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메시는 당장의 실형은 면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파나마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만약 1개월이라도 무죄가 아닌 유죄가 인정돼 실형이 나올 경우, 초범이 아닌 만큼 메시는 교도소행을 피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메시는 지난달 27일 '2016 코파 아메리카' 결승에서 칠레에 패한 뒤 대표팀 은퇴를 선언한 바 있다.

lunarf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