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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채용 논란' 서영교 "당 처분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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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이 가족 보좌진 채용 등의 논란을 일으킨 서영교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중징계를 결정했다.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당무감사원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감사원장은 "친인척 특별 채용이나 보좌진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것들은 국회의원이 내려놓아야 할 가장 큰 특권이라는 여론의 지적과 국민들 질책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의 구체적인 징계 내용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무감사원은 7일간의 재심 요청 기간이 지나면 윤리심판원에 서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한다. 최종 징계 수위는 윤리심판원에서 결정된다.

더민주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당적 박탈), 당원자격 정지, 당직자격 정지, 당직직위 해제, 경고 등 5가지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중징계는 제명 혹은 당원자격 정지를 의미한다.

아울러 당무감사원은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특별채용하거나,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엄금하도록 하는 당규 신설을 중앙당에 촉구하기로 했다.

또 직계 존비속의 업무와 관련된 국회 상임위에는 해당 의원을 배정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서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올해 세비를 공익적인 부분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어떤 처분을 내려도 달게 받겠는가"라는 질문에는 "네"라고 말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때 자신의 친딸을 의원실 유급 인턴으로 채용하고 친오빠를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등록한 뒤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구설에 올랐다. 지난해에는 친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해 논란이 됐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