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씨엔블루의 정용화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이종현이 약식기소된 사실이 알려지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정용화와 이종현은 '유명 연예인 영입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FNC엔터 주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로 지난 5월부터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 조사 결과 정용화는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이하 FNC)의 주식을 인센티브로 받게 됐고 정용화는 재산관리를 모친에게 위임한 상태에서 거래가 이뤄져 본인은 몰랐다는 것이 밝혀지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종현은 '유명 연예인 영입 관련정보'를 듣고 같은 날 아침 영입 사실이 언론에 보도 됐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FNC엔터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FNC 측은 "이러한 주식 매입은 이종현의 법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추후 그러한 거래가 법적으로 문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는 일부러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지금까지 보유함으로써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FNC측은 "당사의 운영 미숙으로 인하여 검찰 조사 및 당사 소속 일부 연예인에 대한 약식 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하여 당사와 당사 소속 아티스트를 사랑해주신 팬 분들,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실망하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반성과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그러나 당사나 당사의 임직원이 직접 본건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에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당사가 블록딜 관련 시세조종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 당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소속 임직원 및 아티스트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다시금 위와 같은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고쳐매지 마라'는 속담이 있다. 도둑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와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정용화와 이종현의 행동은 충분히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모습이다. 이번 혐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주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이같이 관계자들이 미공개 정보를 알고 주식을 매매한다면 주식시장은 쉽게 붕괴될 수밖에 없다.
물론 검찰조사 결과를 보면 정용화나 이종현이 고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종현의 경우 손해를 보면서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것을 보면 벌금을 받은 것은 일견 억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스타라는 점에서 이들의 반성은 필요하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