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이 중국에서 도피 중 사망한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28일 김주원 대구지검 제1 차장검사는 조희팔 사기 사건 등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돼 조희팔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희팔 사망 당시 함께 있던 내연녀 등 3명과 장례식에 참석한 가족 등 14명을 조사한 결과 그의 사망을 직접 확인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조희팔 사망 직전 치료를 담당한 중국인 의사도 사망한 환자가 조희팔라고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례식 동영상에 찍힌 인물은 조희팔이 맞다. 장례식 동영상도 위조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조희팔의 사망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희팔은 지난 2006년부터 2년 넘게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명을 상대로 5조원대의 사기극을 벌인 인물.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피해 금액 규모는 8천400억원대"라며 "조희팔 일당이 투자자들에게 되돌려준 투자 수익금 4조8천700억원을 제외하고 2천900억원 규모의 범죄 수익이 된다"고 밝혔다.
범죄 수익 추가 환수와 관련해서 검찰은 "범죄 수익 추적으로 720억원을 확보했고 232억원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받아뒀다. 그러나 이 232억원은 확보된 게 아니라 계좌를 동결하고 부동산을 압류해놓은 상태로 실제 얼마가 될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희팔은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2008년 12월 밀항해 중국으로 달아났다. 3년여의 도피 생활을 벌인 조희팔은 2011년 12월18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의 가라오케에서 내연녀와 술을 마신 뒤 호텔 방으로 갔다 쓰러진 뒤 다음날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돌연사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장례식까지 치렀지만 시신이나 DNA를 통해 사망이 100% 확인되지 않은 데다 목격설까지 끊이지 않아 논란이 계속돼왔다.
한편 조희팔 사건 피해자 모임인 '바른가정경제실천을위한시민연대'는 "공소권 없음이라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검찰의 부실수사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리적으로 검토 후 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검찰의 재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