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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된 경유차 교체시 세금 감면…최대 143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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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하반기까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한 낡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70% 인하(5.0%→1.5%) 및 교육세, 부가세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따라 6월말 종료되는 개소세 인하(5.0%→3.5%)에 이어 또다시 내수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자동차 업종은 내수 활성화 조치로 연말까지 6개월간 노후 경유차 교체 세제 지원을 시행한다.

인하된 개소세율을 적용하면 그랜저 2.4는 126만원, 쏘나타 2.0은 95만원, 아반떼 1.6은 66만원까지 세금이 줄게 된다.

다만 차량 당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다. 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30만원), 부가세(13만원)를 고려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새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개소세 인하로 약 10만대의 노후 경유차가 신차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정부는 신규 승합·화물차를 살 때도 취득세를 한시로 감면하는 안을 추진한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기준가액의 85∼100%)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는 안도 추진된다.

에너지 소비효율이 1등급인 에어컨, 일반·김치 냉장고, TV, 공기청정기를 사면 가격의 10% 정도를 돌려주는 인센티브 정책도 고려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센티브 환급 절차 등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해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기차 급속충전기 보급을 확대하고 공동주택에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친환경 투자도 확대한다.

연말까지 전기차 충전기를 서울·제주·고속도로 등에 대량 구축하고 공동주택에는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를위해 정부는 2100억원을 투입,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500대에서 1000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방침에 자동차 업계 등 산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자동차업체 관계자는 "개소세 할인 종료로 소비 절벽이 우려됐던 하반기에 다시 한 번 내수진작책이 이어져 판매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